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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337회 제2교육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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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해보고 또 이 부분을 도로 면에 해놨을 때는, 겨울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장비로 눈을 밀면 이 부분이 다 튀어 나가요. 눈이 쌓여 있으니까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포클레인 장비가 밀고 나가면 이게 다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정말 필요로 해서 한다든가 학교에서 건의 사항이, 시군에서 보통 안전시설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가로등이 필요하다든가 안전대가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부분이 많지 이렇게 20개 학교를, 1개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내려줘서 4억을 집행을 한다? 이것은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쓸 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요청도 안 온 사업을 안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예방이 아니에요, 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필요한 동선에다가 태양광 조명으로 해서 밤에 더 환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요새 차선 도색도 야광이 돼요.

우리 도로도 지금 야광이 되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칠하고 거기에다 야광을 넣어버리면 어두울 때 유도선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것은 눈을 치울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다녀도 안전에 대한, 발이 걸림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런 것도 살펴보면 거의 다 도로에 하지, 아파트 안이라든가 학교 안이라든가 이런 곳은 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안도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안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학교 안에다 설치한다?

이것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낭비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20개 학교를 공히 2,000만 원씩 해서 4억으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1개 학교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이 나왔다, 정말 학생이 다칠, (타종 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칠 염려가 있었는데 이 시설을 해서 다치지 않았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학교장이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이런 표시가 안 돼 있는 학교를 찾아서 1개 학교 정도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