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네, 건축주가 받은 게요. 2019년 10월 14일 같은 공문을 상도2동에 보내서 이 가옥에 있는 세대주 전부의 개인정보를 전부 다 유출, 전화번호까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 보고 불가피할 적에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화번호 연락처까지 받아서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기다려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원조사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수집은 할 수 있음. 그러나 조사 방법에 있어서 출석, 진술, 보고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실효 최초 등” 현장조사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조사하지 않았어요. 현장조사 대상자 문서 조사 시 문서로 조사 대상자에게 발송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그리고 상도2동에 개인정보를 다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입세대를 해당 동사무소에 이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연락처 수집은 개인정보법 위반이고요.
또 이것을 백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건축과에서 한 것은 보충성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목적의 범위 그리고 과도한 행정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과에서 여러 번 시행해도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공문을 한 차례 보내고 동사무소에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화번호까지 유출을 받아서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