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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3본회의2001-06-25

김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에서

의석에서이상복의원

-"의장!") 이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복의원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국민의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에 기초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여성부를 신설했고 따라서 본 도에서도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해 가지고 여성복지와 여성발전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또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우리 본 의회에서는 첫 의회의 전반기때부터 여성정책관실을 행정의 획일성을 위해서 여성복지과로 소속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완자 의원님이 수정안으로 제안하신 내용 중에 여성발전연구원이 바로 김완자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때 의결이 됐습니다. 여성발전연구원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이사관급 1명과 서기관급 1명 외 7명의 인원이 그 업무를 맡을 계획이고 앞으로 20억원 가량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9월달에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관실을 복지여성국 여성복지과로 축소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지하는 사실은 지금 현 추세로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 미만으로 2년 이상 존재할 때는 1국 4과를 줄여야 된다는 아픔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차제에 김완자 의원과 여성관련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우리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김완자 의원의 의견에 일말의 참조를 해서 김완자 의원과 면담을 해가지고 협의 내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성발전연구원을 존치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행부와 전달 연락이나 집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개명 개칭을 해서 규칙으로 존치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김완자 의원에게 여성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김완자 의원의 답변이 협의 결렬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명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안이 상정됐는데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정책과를 필요로 한다면 여성복지과에 여성정책담당을 주무계로 해서 집행부 규칙에 의해서 원활히 여성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본 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현재 6대까지 와 있는 현 실정의 우리 도의회가 상임위 중심의 그러한 전례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의 결심에 지금까지 의회의 전통과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또 우리 도에 여성정책관실과 복지여성국이 있고 그 산하에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앞에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가 우리 도와 유사하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1개 과에 2개 담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완자 의원님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에 어느 도 못지 않게 많은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아까 김완자 의원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된, 의결된 안을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이상복 의원님의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도 해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발언해 주신 것으로 참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본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자 의원 외 14명 의원께서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가 있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낸 내용에 대해서, 원안을 얘기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김교근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동기는 도유재산 대부료율 인하 대상이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어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학교 시설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8항을 준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시 외국인학교 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준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금번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시 심도있는 재심사 결과 산업지식, 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내 여건상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김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충국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의원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건설행정과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관한 사무 중 시설규모별 결정권자가 달라 같은 시설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권한이 도와 시·군에 걸쳐 있을 경우 도지사가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명에 단서조항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의 일원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복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기상관측 이래 90년만에 밀어닥친 최악의 가뭄속에 농민들의 마음 졸이는 목소리로 애를 태우더니 이제는 장마철의 홍수피해를 대비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백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200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며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가뜩이나 재정운영이 어려운 전라북도 재원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또는 비효율적인 행사성 예산은 삭감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보강하는 등건전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사가 지난 2001년도 6월 13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조8,410억2,5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9억300만원이 증가한 1조8,459억2,8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6월 19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년 6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여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회에 걸쳐 본위원회의 예산안심사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증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29억600만원이 증가한 1조8,488억8,400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2차수정예산안과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관리사 보수비 5,0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5,050만원이 증액된 1조8,488억8,4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3차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왔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한 결과 200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간행물 취재활동업무추진비 6백만원과 의원수송용 대형버스신규구입 비용 1억1천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술인력보상금 1,603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2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비 2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시설부대비 1,450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시군실천협의회 지원 7천만원, 2001년한일우호주관행사교류지역 홍보비 648만원, 제6회 환태평양게이트볼선수권대회 2천만원, 새만금사업추진홍보비 3백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기획홍보활동비 1,500만원, 무진장소방서 설계용역비에서 1,900만원 등 총 13건에 7억1,00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비 외 2건에 총 2,250만원을 증액 편성토록 하고 나머지 6억8,75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수정안과 2차수정예산안, 3차수정예산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1차,2차,3차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추가경정1차,2차,3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김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한 내용 중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종근 지사께서 공문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58분

15시01분

15시03분

에서

의석에서유철갑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유철갑 의원님. 유철갑의원 본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소리축제 본행사의 추경액 5억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예비행사를 조사해 보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아니 조직위와 대행사간에 짜고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종근 지사는 CMI의 허위정산을 외면하고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뿐 그전에는 국민의 혈세를 자신이 잘못 집행해 놓고도 전혀 적극적인 정산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밝힐 때까지 애써 방치, 방관, 외면하고 있다가 모든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고 있는 태도는 유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건에 핵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예비행사 예산도 아무 산출근거 없이 두리뭉실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 마음대로 썼고 그 정산도 엉터리였습니다. 감사실의 감사는 조직위의 많은 것을 은폐시켜 주었습니다. 지난번 소리축제 본행사 예산 34억원도 산출근거 없이 어떻게 쓰겠다는 설명이 없는데도 두리뭉실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 5억원을 승인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통과 이후 6개월 동안 본행사 프로그램 확정이나 그에 따른 예산 산출근거를 자세히 제출치 못하고 있습니다. 협찬금이 예상보다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이유입니다. 본예산 승인 때 협찬금 예상한 근거를 의회에 제시한 적 있습니까? 두리뭉실 세부 산출근거 없는 총액예산이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유지사는 예산 한도 내에서 행사를 조정해서 치러야지 한없는 돈잔치만 하려는 것입니까? 예비행사 조사결과도 도민의 혈세를 도둑질 당했는데 산출근거 검증없이 또 수 십억원을 주는 것은 도둑질 해 먹어라고 곳간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 채무부담공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채 발행이 매년 밥먹듯 하면서 어떻게 소모성 행사를 한 번에 40억원씩이나 들여서 날려버리려고 합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세세히 따져 보셨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도 산출근거 없으니까 삭감하자는 주장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나 산출근거는 없어도 잘 해보겠다니까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자고 여러분들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도 그렇게 통과시켜 주자는 뜻입니까? 또하나, 소리문화의전당 개막식 공연에 2억원을 요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놓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개막공연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리축제 대규모 행사를 10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막행사이고 개막공연이지, 개막공연을 2억원이나 들여서 따로 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년에 1,200억원에 가까운 이자 1백억원이 소리문화의전당 공사비입니다. 1백억원의 이자를 물리고 1년에 40억원씩 관리비를 물고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인해서 1년에 140억원씩 국민의 혈세 낭비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는 개막축하 공연입니까? 전라북도가 어떻게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민을 업신여기거나 전라북도의회를 지사의 요구에 맹종하는 시녀로 보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전라북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원이 부족해서 외상공사 하고 빚을 얻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난리인데 예비행사 소리축제로 국민 혈세를 도둑질 당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한다고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발언을 해놓고 외면하고 있는 지사에게 본예산 34억원도 산출근거 없이 두리뭉실 주어놓고 산출근거 없는 추경 5억원을 세워주고 소리축제와 별개로 개막공연한다고 산출근거 없는 2억원을 살려주고 승인해 준다면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의회는 유종근 지사의 시녀로 존재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사가 사정하면 명분과 합리성이 없어도 예산을 세워줘야 하고 지사가 사정하면 집행부를 비판 견제해야 할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해도 도민들이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간곡한 호소를 공감하신다면 사려깊은 판단을 내리셔서 6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도민의 편에 서서 일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상복의원

-"의장!")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김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상복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또 어떻게 해명을 해야 우리 2백만 도민이 이해를 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근 지사나 어떤 관계관의 부탁을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사치 않았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유철갑 의원님의 우리 도민에 대한 애정심, 우리 도민이 낸 그 혈세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토록 한다는 그 애도심에 대해서는 극히 찬사를 보냅니다. 다만 전주에 있는 의원입니다. 저는 김제출신입니다. 사실 김제출신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전주의 전라북도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문화의전당도 1천억원에 가까운 우리 전라북도 도비가 들었고 월드컵경기장도 4백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의원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건 전주에다 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합시다. 목소리가 높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7억원의 소리축제 행사비는 우리 유철갑 의원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삭감결정이 돼서 2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이 결정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를 했고 소리문화의전당 개관행사 공연비는 2억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지금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시골에서 1, 2억원짜리 집 한 칸 지어 가지고도 집들이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은 1천억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1천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그야말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옛말에 집들이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분석했던 겁니다. 이게 소리문화의전당건축비의 0.2%입니다, 0.2%예요. 우리가 1, 2억원짜리 집을 지어서 집들이 할때 20만원 들여서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바가 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 심도있게 걱정을 하고 최소한도로 새로운건물을 지었고 또 전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구조면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래도 시험적으로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2억원을 살려준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삭감해도 좋습니다. 다만 1천억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여 소리축제를 하면서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난관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좋은 집도 사용을 안하면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폐가를 그대로 놓아두면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흉가를 그대로 놓아두면 또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1천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여기서 우리가 논란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소신있게 최소한도로 개관공연은 2억원은 들여서 해야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지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다같이 협력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점은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과거사를 들먹거리고 잘못됐다고 여기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고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이 소리축제가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씩 한걸음 한걸음 양보해서 내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긍하면서 전라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소리축제가 정말로 전라북도의 자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소리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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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유철갑의원

-"의장!")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허영근 예, 유철갑 의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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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이선기의원

-"이제 표결처리해요!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할 겁니까?") 이선기의원 의석에서-"이제 표결처리해요! 계속 이렇게 토론만 할 겁니까?")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모두가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충정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난 2월 16일에 개정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즉,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부쳐서 재적의원 ⅓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해서 미리 의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절차이행이 되지 않았음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신 의원님의 발언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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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유철갑의원

-"의장! 의장!") 유철갑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그러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대의회 완전히 버렸다, 정말로. 세상에 의원의 입을 막는 의회가 어디가 있어!") 유철갑의원 의석에서-"6대의회 완전히 버렸다, 정말로. 세상에 의원의 입을 막는 의회가 어디가 있어!")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송시환의원

-"의안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유철갑 의원이 얘기한 것은.") 송시환의원 의석에서-"의안성립이 안되었습니다, 유철갑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래서 의안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의안성립은 안됐어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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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조현식의원

-"의장님! 아까 유철갑 의원의 발언은 참고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면 통과시키면 돼요.") 조현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아까 유철갑 의원의 발언은 참고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면 통과시키면 돼요.")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조8,488억8,413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5,486억9,114만8천원, 특별회계는 3,001억9,298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8항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경해 의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2백만 도민 여러분! 끊임없이 그칠 줄 몰랐던 소리축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이제 마무리하려는 순간 정말 너무나도 착잡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2백만 도민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행정을 이토록 이끌어 가십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 당시 조직위원장으로서, 집행위원장으로서 예비행사의 각종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 또는 절차를 관리감독을 관련법규에 의거 철저히 지켜야 할 조직위 공무원들의 계약서류를 보면 기본적인 행정절차나 갖추어야 할 서류 하나 볼 수 없는 무사안일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연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들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하여 직분과 책임과 의무를 다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이들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묻습니다. 유종근 지사! 17억원이라는 금액이 마냥 작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몇 만원이 없어 지내는 영세민들 생각하십시오. 호주머니 돈은 귀한 줄 알면서 도민의 혈세는 어떻게 무책임하게 낭비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2백만 도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신뢰하며 어떻게 전라북도 행정을 믿겠습니까? 지난해 실시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에 대한 도내 언론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2백만 도민은 왜 그렇게도 분노하며 외면하였는지 이제야 아셨습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의 소리축제 예비행사관련 행정서류 하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만한 예산을 특정업체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갖다바친 돈잔치 행사로 실패책임은 물론 전라북도의 행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유종근 지사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없이 묵묵부답으로 앉아 있어야만 되는지, 과연 소리축제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렇게도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2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조기 활동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러한 엄청난 행정과오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인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홍보디자인 인쇄물제작관련 원가계산 과다집행으로 MUY에 3,674만9천원을, 소리의 한마당행사와 관련 행사금액 과다계상으로 미트컴에 2,333만5,400원과 대륙미디어에 1,650만원을, 거리퍼포먼스행사와 관련 장소가 축소되었음에도 과다계상한 흥부름이벤트에 244만원 등 총 7,902만4,400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조직위와 CMI측이 4억5,700만원에 계약하고 이를 CMI측에서 다시 대행계약한 소리스펙타클, 한·중·일 명인전, 산타체칠리아 등 3건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체결이 불분명하고 정명근 대표의 노련한 말솜씨와 허위증언, 행사종료 후 정산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직위원회의 무책임한 행동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일을 연장해서라도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려 하였으나 본대회 기일이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더 이상 조사활동에 얽매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CMI에 대하여 공금횡령 및 사기혐의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토록 조사특위 제1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지난 제17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5월 19일자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면 CMI 정명근 대표를 공금횡령 및 사기혐의로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정산서에 지난해 10월 4일 CMI측에서 송금한 영수증에 지휘자 협연자 항공료 529만원과 녹화권료 2,850만원에 대한 4,506만원짜리 송금영수증이 빠져있고 대신 지휘자 협연자 항공료가 단독으로 송금된 것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제2차 정산서에는 지휘자 협연자 항공료 529만원과 녹화권료 가운데 927만원은 10월 4일에 보낸 4,506만원 송금료에 포함돼 보냈다는 정명근 대표의 증언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허위증언이며, 또한 제1차 정산서에 악보 대여 및 기타 추가경비에 포함한 486만원은 2차 정산서에 오케스트라 출연료로 또다시 항목을 이중 계상한 것만 보아도 CMI측에서의 제출된 정산서는 금액을 짜맞추기식으로 한 정산서로밖에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없는 엉터리 정산서임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둘째, 한·중·일 전통음악 명인전 공연에 한영숙이라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중국 민후이펀 얼후 공연시 갤런티 허위조작 영수증으로 제출했고 다카하치 치쿠토 씨의 사미센 공연에 따른 갤런티도 허위조작 영수증이었습니다. 셋째, 본조사특위가 입수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측과 CMI와의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3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에 전주 공연 1회, 서울 공연 2회로 18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주 공연에 18만달러 전액을 출연료에 지급한 사실 등 이러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볼 때 CMI 정명근 대표는 2백만 도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돈처럼 착각하며 착복한 공금횡령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으며 넷째, CMI측에서 송금한 미국 뉴욕의 블루 스프르스 회사는 '93년도에 폐쇄되어 현재는 사업주와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CMI 정명근 대표는 지난 2001년 5월 10일 개최된 제10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노련한 말솜씨로 시간만 끌어가는 식의 태도와 국제적인 망신만을 이유로 들어 계약서를 보안 유지해 달라는 등 보이지 않는 많은 의혹점이 대두되어 있는 바 2백만 도민을 우롱한 행위로 보아 사기혐의 등이 깊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사활동의 추진경위 및 밝혀진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권고사항, 총평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허영근 이경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위활동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9항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시환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송시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영근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지난 '91년 착공하여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새만금사업이 한 때 일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말미암아 좌초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지만 2백만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논리로써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2년여동안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중단되어 왔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먼저 방조제를 완공하고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수역부터 우선 개발한 후 만경강수역은 수질이 목표수준까지 개선된 후 추진하는 순차적 개발방안을 정부방침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에 정부는 물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차질없이 조기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북도는 용담댐, 섬진댐, 동화댐, 대아댐, 부안댐 등 천혜의 청정댐이 있습니다. 금후 지구촌의 물기근에 대비한 깨끗한 물을 보존·보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큰 틀의 하천오염원의 주범은 축산 및 분뇨폐수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기술진의 분뇨처리, 생활하수처리 공법은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축산·분뇨폐수 처리의 공법은 수준이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2011년까지 총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될 만경강·동진강 등의 수역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점검과 도내 모든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의 하나인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만경강·동진강의 수질을 조기에 개선 및 보존하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내 모든 하천이 청정수가 흐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는 2백만 도민의 희망이자 우리 도의 향후 미래를 책임지게 될 대규모사업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의 보고 새만금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영근 송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선임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10항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바 있는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시환 의원, 한성희 의원, 이한수 의원, 정용환 의원, 정길진 의원, 문창우 의원, 이용완 의원, 김경안 의안, 한병태 의원 이상 9명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강·동진강수질및축산·분뇨폐수처리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송시환 의원, 한성희 의원, 이한수 의원, 정용환 의원, 정길진 의원, 문창우 의원, 이용완 의원, 김경안 의안, 한병태 의원 이상 9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11항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정구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구모 오늘 제1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단상에서 평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21세기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속에서 최근 정부의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에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금융경영 환경속에서 지역 소재 금융기관의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 금융감독원지원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업무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서 관장하고 있어 도내의 금융관련 민원이 해마다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피해 또는 불만되는 민원사항을 이의제기하고 싶어도 거리·시간상의 제약과 비용부담 증가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광주지원에 접수된 도내 소재 금융기관관련 민원은 지난해 530여건으로 전남 광주지역을 포함한 전체 금융분쟁 4,160여건의 12%에 불과하지만 이는 경제규모 등 도세로 따져 전북이 전남 광주권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금융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은 도내 금융관련 분쟁이 적었다기 보다는 금융기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불만사항의 신고접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부재가 무엇보다도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금융산업이 가속화되고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등 급속하게 경영환경이 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간 분쟁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지역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금융감독원 전주지원을 설치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영근 정구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전주지원설치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의장 허영근 의사일정 제12항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충국 위원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충국 의원님께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4개월동안 활동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신 전주세계소리축제예비행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철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완자 의원님, 강임준 의원님, 김경안 의원님, 박원조 의원님, 이경해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정인철 의원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익산사회복지관 대학원생님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원리원칙으로 하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 의장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의장이 참고하다 보니까 회의도중에 불미스러운 일도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일어났던 모든 일 그동안 수고하셨던 것으로 모두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5시31분

15시42분

15시48분

15시49분

15시53분

15시56분 폐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박호덕 김희수
홍기

김홍기서명의원

이경해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