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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337회 제2안전건설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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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김기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기술 확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교육지원이 진행된 바 없고 전 세계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자 산업의 토대 및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자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설명드린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