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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본회의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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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도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하오니 도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문제점을 직시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특히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광역매립장 사용 종료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도정의 중심지역에서 쓰레기대란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나서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로써 1일 4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타 시설과 달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에 가장 민감한 시설로써 입지결정부터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업임에도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의 노력으로 2001년 4월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5월 환경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 11월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타 자치단체 등에서 전주시 추진방법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2003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1,045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예산의 확보문제가 전주시 발목을 잡고 있어 2005년도 소각장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전주시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집중 투자로 인하여 2004년도에 150억원의 지방채는 이미 차입함에 따라 전주시의 재정 형편상 추가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소각장 준공이 지연될 경우 3개 시·군 쓰레기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소각장 공사와 관련된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으로 소각장 건설공사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은 3개면에 걸쳐 추진하는 대형공사로써 2005년도에 준공한 후 2006년 초에 반드시 가동되어야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 측면에서 재정부담을 책임지기는 어려우므로 대폭적인 도비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청의 경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초단체 등에 지방비 부담액의 50% 정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도에서는 도비지원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광역지자체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전라북도 재정상태를 이유로 추가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소각장 준공이 불확실해질 경우 우려되는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하여 누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도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인구의 약 40%가 전주, 완주,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은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광역권으로 건설하는 소각장은 전주권이 처음으로 정부시책대로 광역권으로 추진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성공사례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하시어 추가로 2005년도에 160억원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