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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29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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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취지로 보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6항의 개수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동작구가 그동안 2개로 가장 세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서 밑에 말씀하신 “다만” 규정을 이용해서 사실 꼼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언뜻 보기에는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만” 규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22개 구는 전혀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 개수 제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해 온 거죠. 그래서 강서구하고 금천구만 3개씩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작구는 2개씩 되어 있고 나머지 22개 구는 제한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풀다 보면, 3개로 또 제한을 해 놓다 보면 어떤 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에는 3개로 묶어 놓고 “다만” 규정을 완전히 없애면 약간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