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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29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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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다만”이라는 것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제7항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4조의 “다만”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제4항인가요? “도시건설국장”하고 콤마 찍고 “생활환경국장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시는 제7항은 개정안에서는 이미 삭제를 했거든요. 개정안에 삭제해서 들어왔어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만”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로 둔다든가 다른 지역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든가, 예외라는 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어차피 삭제하는 거에 동의하셨으니까 삭제하는 걸로 하시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