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숙희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내용 문제인데요, 안 제4조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바꿔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더 읽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면 의무규정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추진사업을 보면, 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해서는 예전에 집행부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또한 우리 시나 도에서 재단이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런 것으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추진사업에서 용역,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업체에 500만 원짜리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100개 업체에 25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런 것이 있지만 쭉 보다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고요,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도 차원에서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예산이나 예산 지원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하면 어떤 용역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