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구의회 의원이 직무에 관련된 위원회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권 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신뢰성 논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정 위원이 위원회에서 장기 연임하여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어 연임 횟수를 한차례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는 현재 타 구에 비해 현저히 상업지역의 비율이 낮아 상업기능의 확대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균형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변화의 중심점에 있으므로 도시계획 분야의 유능한 위원을 영입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므로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하여 활동하는 사람에 관한 위원 위촉 제한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자 청렴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영입을 위한 조건을 완화하여 위원회 기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3항제1호에 그동안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구의원의 위촉 제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2회 연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에서는 2개 이상의 도시계획 위원회 내지는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현시점에서 그리고 타 구 규정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