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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33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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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법률이 정해질 때 다양한 전문가 포럼이라든가 업계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가 대두되면서, 개인사업자 간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적 한계, 행정에서 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는 많은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력의 품질 문제, 아직 완전한 호환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성 부족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래할 때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 정도는 행정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된 것을 봤거든요. 지금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하여튼 조례의 특성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으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포함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최소한 계약 표준안 정도는, 샘플 정도, 계약 표준안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거래라든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도에서 최소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도민들, 사업자들, 분산에너지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이해충돌 내지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물론 세부적인 것은 할 수 없겠으나 표준안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라도 이 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