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현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성인지 예산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성별을 구분해서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그런 제도다. 저도 지난번에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 자료를 봤는데 이게 남성을 위한 예산인지, 여성을 위한 예산인지,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예산인지 구분이 애매해요.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특별히 양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성인지 예산의 구분의 한계도 모호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 사우나가 있는데 여성사우나는 없애버리고 남성사우나만 두자라든지 남성사우나를 없애버리고 여성사우나만 두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차별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제6조에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별도심의를 하겠다는 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성인지예․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참고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