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상복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상복 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상복 의원 말씀하시죠. 김상복 의원 신상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기쁘고 밝은 덕담인사로 발언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며칠 앞두고 우리 200만 전북도민에게 전해진 충격적이고 실망스런 소식 때문에 어둡고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발언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새해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4일 매우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소식 하나를 접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3년 6개월간 계속된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적 공방이 서울행정법원의 애매모호한 판결로 또다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갈망하는 우리 200만 전북도민은 이번 판결이 전북도민의 의사는 도외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절충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법리적용과 사실관계에 무리가 있다며 즉각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방조제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면 일부 환경단체 등은 방조제공사를 저지하고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이 이번 판결로 또다시 지루한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항소과정에서 방조제 공사중지와 사업의 장기표류 그리고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재연시키고, 지루한 법적공방을 양산시켜 국력을 낭비하게 만든 사회적 책임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도민으로서,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한 의원으로서, 법원의 판단에 관계없이 새만금사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민에게 있어 단순히 하나의 국가사업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전북도민에게 희망이고 꿈이며 미래입니다. 새만금사업은 낙후된 전라북도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켜 줄 희망의 램프와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우리 전북도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심사숙고하였다면, 전북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와 같은 실망스런 판결을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3개 시ㆍ군 연안에 33㎞의 방조제로 40만㏊의 새로운 국토를 창조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으로 기본조사, 경제적 타당성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역사적 국책사업입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시작되어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현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는 순조롭게 추진되던 새만금사업은 국민의정부 들어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밀려 1999년부터 약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되어 막대한 국고와 자원을 소모시켰지만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찬반진영의 사업추진 논란 끝에 추진의 타당성을 대내적으로 검증받아 계속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이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을 수질문제, 갯벌, 경제성, 해수유통 등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면서 2001년 8월 22일 소를 제기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출범 후에도 새만금사업 중단 여론몰이와 책동을 획책하여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신청한 2003년 6월 12일 새만금사업 방조제공사 집행정지와 동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또다시 공사가 잠정 중단되어 도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취소 결정으로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공사중단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관련 찬반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등 국력의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국력의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 뻔한 찬반논쟁이 환경단체가 2004년 2월 5일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림으로써 더욱 골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한 나라의 국책사업이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일부 시민ㆍ사회단체의 주장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국책사업이 한 순간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자 시절에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의 핵심과제이며, 새만금사업은 바로 국가균형개발의 의미를 대표하는 국가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전라북도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전북도민의 희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환경단체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새만금사업 반대주장은 우리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전북발전의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회, 중앙정부, 전라북도는 환경단체나 일부 교수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수유통 등의 문제를 조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새만금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2. 정부는 2002년도부터 건설하고 있는 신시배수갑문 공사를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완공시켜야 합니다. 3. 중앙정부,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특히 재판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200만 전북도민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정치권, 중앙정부에 결집된 응집력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예, 심영배 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정월 초아흐레 날입니다. 평소 같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새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설립하고 우리 의회가 감독한 전북개발공사 비리 파문으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공사의 전 사장과 직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동료의원이 사전영장을 수뢰혐의로 청구받고 입원가료 중 강제 구인되는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상과 사건의 추이, 유ㆍ무죄의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 기회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신문이 도의회의 도덕적 회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한 의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회에 도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공기업에 대한 엄정한 지도 감독와 도덕성 유지를 위한 비상한 각오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주춧돌 하나라도 놓자 라는 심경으로 신상발언의 형식을 빌려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안건의 심의를 위원회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위원회 중심주의라고 일컫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폐기되어 버립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을 수정 가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정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회 중심주의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본회의에서 질의 또는 반대토론의 형식으로 제기할 경우에 '그 의원 문제 있다' 이런 분위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우리 지방의회가 잘못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의원 전체가 299명으로 본회의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임위 중심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불가피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안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는 우리 도의회 36명, 전주시의회 35명, 대의회라 하더라도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토론을 충분히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 경우에 정당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를 두어가지고 주요 안건을 사전 검토 조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임위 중심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졸속심사를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정당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가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데서 오히려 단점만 양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위원회 중심의 안건 심의는 안건 처리에 있어서 소속 위원회에 속한 소수의 의원만 설득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아가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 안건일 경우에 업자와의 유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행자위원회의 경우에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명이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합니다. 참석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실제 모습 속에서 한 위원의 집착이 있을 경우에 1∼2명의 동조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에 있는 안건의 경우에 1∼2명 위원을 집중 로비하면 이해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금번 문제를 보면서 이 위원회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단점 중 하나의 문제로서 업자와의 유착, 업자의 집중 로비를 통한 문제발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러한 위원회 중심주의의 폐단에 이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방안을 피차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나친 위원회 중심으로부터 본회의의 형식주의를 극복하는데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본회의도 중요하다.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과 관련해서 우선 시정되어야 될 한 가지를 이 기회에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의회는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보고서가 위원회 별로만 유인돼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관 위원회가 아니면 몰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최대 현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행자위에 소속해 있는 심영배 의원은 그것 몰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의장께서 그리고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금번 업무보고 시부터 적어도 업무보고서 전량을 유인해서 각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문제의 하나로서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졸업 시즌이 돼가지고 초ㆍ중ㆍ고를 방문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교장실에 가보면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름과 사진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우려를 합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귀하는 누구십니까? 뭐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이든 산업에 관한 것이든 경제에 관한 것이든 인사ㆍ총무에 관한 것이든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공부해서 도민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보고서를 상임위 별로 유인하는 문제와 교육청에서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교육복지위원들만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이 알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중심주의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파문을 계기로 위원회 중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석회의를 연다든가 전문가 공청회 등을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임위 심사를 세심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의 형식화를 막고 본회의 토론을 활발히 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요 사안의 경우에 전원 위원회 제도 같은 것을 채택해서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본 의원이 연구논문으로서 위원회 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유인물을 일부 발췌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서 위원회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본회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막고 또 관련해서 이런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해서 소수 의원들이 업자로부터 집중 로비를 당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도의회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440##1. 보고사항#! 접기
11시55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4인) 이상문 이충국 정환배 황현
승호
윤승호서명의원
하대식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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