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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337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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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위기 속에 우리 자치도 농가들에 가장 필요한 필수농자재의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도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필수농자재에 관해 규정했으며, 제3조에 필수농자재 안정적 구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재정지원과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우리 자치도 농민들의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