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방치 농업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농업과 농촌 환경정화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방치 농업기계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 제7호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경관 개선과 자치도 농업환경이 더욱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