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자매결연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관련해서 이지희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자매결연과 관련된 기록물은 일반 행정문서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매결연과 관련된 기록물은 일종의 역사자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발자취라든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라도 과거에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와 최초 자매결연을 맺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 등 히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내 문화재 관리 기록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서 보존 연안에 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구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반행정문서 보존 연한 기준과는 별도로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