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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337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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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670가구가 약용작물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국장께서는 한의약과 중복이 된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랬는데 특용작물하고는 별개다, 포함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종수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전국에 이미 약용작물에 대한 발의 조례가 7개예요. 경상남도ㆍ경상북도ㆍ세종특별자치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충청남도, 또 제주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서는 약용작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이것을 특용작물에 포함해야 되는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보면 “약용작물의 구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2015년 11월 16일 개정ㆍ시행된 기획재정부령인”, 이것 법령이라 하죠, “농업통계조사 규칙의 기준에 근거하여 약용작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아까 없다고 했는데 정의하고 있으며, “타 시도 관련 조례에서도 농업통계조사 규칙을 근거하여 약용작물을 정의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또한 농업통계조사 규칙의 별표, 2015년 작물의 분류를 보면 약용작물과 특용작물이 분명히 구분돼 있어요.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동의를 못 한다는 건, 조례 발의는 의원 본연의 의무예요. 조례 발의는 고유 권한인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타 시도에서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