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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갑봉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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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복잡한 시국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전국 1호 직업 교육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기존 노량진 중심의 학원 산업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한편 4차 산업까지 융합하여 세대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11곳에 2022년까지 380억원을 투입하여 6개의 특화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의원은 동작 직업 교육 특구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장은 규제특례로서 안 제4조는 특화사업 추진 시 차량 등의 통행 제한이나 금지조치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특구 및 특구사업 홍보를 위한 지주간판 등의 설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야외무대나 공익시설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특화사업의 운영에 대한 것으로서, 안 제8조는 차세대 직업교육, 직업전문 평생교육 등 6개 특화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수탁기관의 선정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특구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3조는 동작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