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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337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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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도농교류 등의 내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련된 자문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