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진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다듬음과 동시에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의 지원 대상자를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명확히 정의하고 가축 살처분 시행 전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과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가축 살처분 등의 전후에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심리상담, 심리검사, 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