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었던 소위 인사치례라는 문화가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국가는 행정의 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있고 국민의 권익침해 및 부패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특히 부패방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외부 통제 수단으로써 참여감사관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여감사관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구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감시․조사 등을 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우리 구의 각종 감사 및 조사업무, 제도의 시정 및 건의활동을 위해 위촉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일반구민참여감사관과 전문구민참여감사관으로 구성됨과 각 분야별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민참여감사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임기 및 제척사유 등을 열거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민참여감사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의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참여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