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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337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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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특용작물은 폭이 엄청 넓습니다. 특용작물 밑에, 물론 그전에는, 종전에는 특용작물 밑에 약용작물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분류에다가 ‘특용ㆍ약용’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 차원 높게 올려놨는데 또 다시 그 밑의 중분류에 약용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용작물을 하게 되면 유지작물, 섬유작물 해서 광범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특용작물로 할 거면 그냥 농작물 지원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감자, 벼, 옥수수 다 하면 되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 특화시키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광범위하게 한다는 건, 그것은 조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성균 국장님께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일곱 군데에서 이미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약용작물이라고 한 데도 있지만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명칭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세종시에서 금년도 3월 7일에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통계조사 규칙을 인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 가고 있고, 현재 제6조 제2호 부분에 대해서 충돌될 우려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공과 유통,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전에 해온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엑기스를 많이 뽑아서 가공한다면 형질 변경하는 건데 주로 1차 절단하는 가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7개 시도에서 이러한 조항으로 해서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육성법에 저촉된, 위반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잉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음 발의한다면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