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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향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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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중국 일조시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구민 등 11명을 초청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일조시 대표단이 우리 구에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호주 싱글톤시와 우호교류가 체결되어 있는 바,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방문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도시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지구촌 사회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며 친선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매결연 등의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였기에 체계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구민욕구 충족 및 기대 부응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대한 정의규정으로서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자매결연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청소년 현지 교류활동, 즉 홈스테이 사업과 교육 및 문화체험 등 교류협력 사업을, 안 제9조에서는 제8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국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변경 또는 취소 시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