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612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묵묵히 지켜왔던 전라감영의 자리를 역사의 뒤로 한 채 을유년에 힘찬 비상을 준비해 중앙동 묵은 청사 시대에서 새로운 효자동 청사시대로 옮겨야 할 날이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신청사의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이사준비가 걱정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사이전은 80년대부터 시작하여 9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급자재 특혜시비로 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등 여러 잡음이 계속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최근 여러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또한 현장을 방문한 분이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신청사는 전라북도 도민의 자긍심이 걸려 있고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에 웅비의 날개를 펴는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 이상 앞을 보는 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청사 철저한 마무리와 이사준비에 대한 도정질문에 도지사께서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사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변 도시기반시설 등을 완벽하게 하여 2005년 7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이어,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승호 의원의 도정질문과 심영배 의원의 5분발언으로 제기한 신청사 광장과 녹지공간 이용을 위한 연결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과연 전주시와 어떤 방법으로 협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교통 등도 입주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설계변경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결과 시공사와 발주청간에 갈등과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본 위원회 현지확인에서 지적되었으며, 또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등 집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이는 그동안 3명의 단장과 직원들도 전원 교체되는 등 공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말미암아 사명감이 없고 책임회피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는 도지사께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신청사 건립에 관심이 적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기술적이나 관리측면에서 감리업체에 대한 지도소홀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늦은감이 있지만 신청사 마무리와 이사준비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계변경 부분은 왜 이러한 마찰이 있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중단했는데 그 이유와 수사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셋째로 문제점이 있는 공사마감부분에 대하여는 각 공종별로 전문직종 공무원을 차출하여 가칭 신청사공사조사팀을 구성하여 그간 진행된 공정에 대한 감리사항과 마무리공사를 확인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는 방안, 감사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직 관계공무원을 차출하여 문제시공부분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 시정 조치하는 방안, 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전 공종에 대한 시공상황을 확인점검 잘못이 있을 경우 기존 감리비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 중에서 도지사께서 선택, 매월 전면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준비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청사추진단은 공사 마무리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종 물품구입과 이사는 이번 인사 때 한시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물품의 소요파악과 예산을 운영하도록 충분한 검토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설계도서 마무리와 건설지 발간은 국가 주요시설로써 영구 보존되어야 하고 건립역사를 기록하게 되므로 이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도민의 자긍심을 담을 큰 그릇인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되길 기대하며 만약 이후에도 조치가 미흡하거나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