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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37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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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18억이 정해졌죠. 근거가 있는 적법한 계약이다라고, 18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출연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 그러니까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그때는 이것은 이중지급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찌 됐든 사업비가 나간 상황에서 누군가가 착복을 했거나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도민의 혈세가 나가게 되는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옆 326페이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속초가 또 빠졌어요. 이번 사건으로 빠지게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