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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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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여 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구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투명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안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과 정책개발을 통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