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청소년 한부모와 아동 부분인데, 조문을 수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원대상자는 제2조 제7호와 제8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고 뒤를 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제8호는 아동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아니면 앞에 부분을 빼고 그냥 지원대상자 범위 등 이것을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준용한다.” 이러면 이 내용 안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제용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뒤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설하는 사업 같은 경우 지원하는 부분을, 6쪽을 보면 제4호와 제5호에 신설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