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 등 새로운 대상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 “청소년 한부모”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4호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우리 강원도의 출산ㆍ양육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