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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337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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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 등 새로운 대상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며,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6호에 “청소년 한부모”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 제4호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우리 강원도의 출산ㆍ양육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