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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3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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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갖고 올 특례에 있어서 와닿는 특례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후에 3차 개정이나 4차, 5차, 6차, 7차,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딱 1차ㆍ2차 하고 3차 하고 우리 이제 마무리입니다, 종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규제 혁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전반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원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 했던 게 얼마큼 있느냐.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훌륭하시고 저희보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리적으로 많이 살펴보시겠지만 저희보다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시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 듣고 오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대변해 주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게 저희가 집행부와 할 역할인데 그럼 과연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우리 의회에서 주셨던 말씀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딱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딱히 막 신경 쓰시는 것 같진 않아요, 특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속기록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게 좋고, 어떤 말씀을 왜 주셨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원특별법으로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 의사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을까? 문제가 뭐지?

공공의료원에는 왜 안 올까? 공공의료원에 오는 의사들 연봉이 3억, 4억인데 세금을 공무원이랑 똑같이 떼네? 그러면 3억, 4억 받아도 의미가 없네?

차라리 내가 일반 그냥 의원이나 내과 차리든지 거기로 가서 취직하는 게 낫네. 그러면 강원특별법으로 우리 의사들에 한해서는 공무원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분담하지 않고 다시 세금에 대해서 조율하는, 그건 아마 정부에서도 받아줄 걸요, 복지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공공의료원 의사분들이, 어쨌든 급여를 가지고 옮길 수밖에 없는 건 맞거든요. 솔직히 의료원 의사분들이 어디서 연봉 더 준다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특례에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사회적 이슈로 뭐가 딱 터졌을 때 그럼 이것을 특별법에 한번 담아보자, 그러면 정부에다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시로 한번 담아보고 이게 잘 되면 당신들이 가져다 써서 전국으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많이 시도해 봐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규제를 좀 많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