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국 의원 5분자유발언
2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로 9명의 축구 꿈나무들이 태극마크의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화재참사를 보면서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합숙소에 대한 시설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와 합숙소 시설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합숙소의 경우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13개소와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33개소가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학교의 합숙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며,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및 합숙소의 관리가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한 소방안전 교육 등 화재 등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청에서는 합숙소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운동부는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중·고등학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상시 합숙을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여 교육청과의 협의아래 합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은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숙훈련을 하는 학생들 중에는 타 시·군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합숙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운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괄적인 합숙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학교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고 소방·전기·가스 등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등 조건이 갖추어지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진 기숙사 등에서 합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시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 기숙사의 입사대상자 선정기준이 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농어촌 출신학생,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원거리 통학생 등의 자취 및 하숙생활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떠나 자유스러운 생활을 접함으로써 사회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탈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분된 면학 정진의 장을 마련하고 숙식시설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생활을 통하여 협동심과 예절의식을 고취시켜서 우수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 농어촌 출신학생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이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