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가 특례가 있는데, 우리가 자치조직권도 있어야 되고 인사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권, 또 권한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게 뒤따라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3차 개정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제가 또 한번 느끼는 건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법 제126조에는 지방채 발행 특례 규정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행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제주도만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방채를 갖다가, 저는 이번에 발행하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 계획이 작년부터 어느 정도 서 있었어요, 연기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서 올해 지방채 발행 예정액을 전국 지자체에 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이따 기조실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특례 규정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번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3차 입법안에는 없지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방재정의 독립 없이 특별자치도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