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국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지난 8월 31일 불의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 류근남 의원님의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용주 교육감에게 지난 8월 20일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의 도의회 이송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박일범 위원 외 7명이 발의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03년 4월 17일 전라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하여 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도내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농도인 전라북도의 대다수 지역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나가는 식량안보를 이루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통과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내용은 우리 농산물 구입을 위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교육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 및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위반을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조례안을 도의회로 이송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도 가장 포괄적 예외를 인정하는 농업협정문 규정에 따를 경우 2003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예외조항을 인용한다면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하며 조례 제정도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상문제를 회피하면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합치되는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급식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의 급식재료 사용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개방 압력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인 소비책의 하나로써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민족의 식량안보 그리고 어떤 산업과도 바꿀 수 없는 환경, 전통문화, 수자원 조정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는 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의 적기 지원노력과 아울러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례 제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근거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