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준
강임준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시고 계시는데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몇 명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것 아니죠?")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하시고 계시는데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몇 명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해진 것 아니죠?") 지금 신청이 찬성……. (
의석에서-"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해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이 찬성토론 두 분, 반대토론 두 분 들어왔어요. 사전에 신청 들어온 것이. (
의석에서-"지금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지금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더 안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아니죠. 미리 찬성토론 제안할 수가 있습니까?")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아니죠. 미리 찬성토론 제안할 수가 있습니까?") 좌우간 사전에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토론 신청하겠습니다. ")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대토론 신청하겠습니다. ") 좌우간 두 분 받고 난 뒤에. (
의석에서-"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하면 안 되죠. ") 두 분 토론 반대, 찬성 듣고 난 뒤에, 앉아주세요. 일단 앉아주세요. (
의석에서-"저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그것을 하게 할까봐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저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그것을 하게 할까봐서 지금 미리 말씀하신…….") 신청하신 분 먼저 듣고 난 뒤에 결정하게요. (
주성
김주성의원
의석에서-"두 분 하신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 김주성 의원 의석에서-"두 분 하신 다음에 하게 해주세요.") (
임준
강임준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미리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미리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받았다니까요. (
의석에서-"미리 받는 것이 의회법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토론을 종결을 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미리 받는 것이 의회법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토론을 종결을 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임준 의원, 일단 사전에 찬반토론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접수……. (
의석에서-"아니죠. 여기에서 할 수 있죠.")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여기에서 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장 직권으로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꼭 받아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으면 더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또 토론이 부족하면 받아줄 수도 있고.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고……. (
의석에서-"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일단 앉으시고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심영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지난 16일에 등원하신 이철규 동료의원께서 나름의 입장을 패기있게 주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임기 동안 좋은 활동 기대하는 동료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 기왕에 방청을 허용하려면서 방청을 막음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늦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등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님의 반대토론 요지에 다 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입장에서 찬성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가 구성한 선거구 획정인은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고 그 위원회가 작성한 내용을 변개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들이 부족했느냐, 또 조정이유가 무엇이냐 타당한 설명을 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안을 만들고 도의회는 그 안을 획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ㆍ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시는 많은 시ㆍ군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 시ㆍ군의원 정수배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5개면에서 5명의 의원을 배출하던 지역에서 2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공선법에 의해서 선거구 획정이 권한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문제에 대해서 선거구역의 명칭, 선거구역의 범주, 그리고 2명에서 4명 사이의 숫자배정은 도의회의 권한사항입니다. 이것이 선거법입니다. 이것이 불만족을 수반할지라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선거법의 내용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해량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의 선출이 소수세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그 발언은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것이 중선거구제입니다. 5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이고. 지난번에 일본에 견학을 갔더니 이시카와현에서는 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91년 지방의회를 부활해서 15년 동안 읍에서, 면에서, 동에서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해왔습니다. 어느 것도 헌법에 불합치하지 않습니다. 권한 있는 자가 결정해서 사정에 맞게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에서 4명까지가 중선거구제인데 2명을 취할 것인지 3명을 취할 것인지 4명을 취할 것인지는 권한 있는 자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2명을 뽑는 것보다4명을 뽑으면 소수세력이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명을 뽑는다고 해서 소수세력의 진출기회가 원천봉쇄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용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철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보여지는 태도, 서울에서 보여지는 태도, 전북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왜 다르냐고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지만 이 시각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열린우리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민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민노당, 한나라당, 기타 여성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 구성원들이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이철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끝내 하지 못하고 선관위로 넘길 것인가. 의원님 각자가 생각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이 자리에서 '오늘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왜 한달로 미루십니까?' 의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입지자들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5년만에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 정당이 준비를 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안정적인 가운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게 지난달 이 자리에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선관위에 넘긴다면 '책임을 방기한 도의회'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님께서 금번 선거법의 정신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회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소선거구제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실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에서 하나를 뽑던 기초의원을 6개동, 8개동에서, 8개면에서 하나를 뽑는 대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기보다는 중간점을 선택해서 이 시험기에 대비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중선거구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광역의원 중선거구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때 선거구를 확정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의정 단상에서 머리띠를 두른 동료의원님들이 의사당에 들어온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기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피켓을 들고 방청석에 있는 현장에서 저의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마무리함으로써 정당과 입지자와 도민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도의회가 되기를 희구한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게 해량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하신 김경안 의원께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떤 의원보다도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전국 시ㆍ도의회가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전북도의회만이라도 여ㆍ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날밤을 지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정된 선거법의 근본취지는 사표방지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에 있습니다. 더욱이 동ㆍ서간의 갈등 고리가 뿌리내리고 있는 특정당 일식의 독식의회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을 하신 우리 도지사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마는 선거구 획정안 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살려서 원래 당초 4인선거구 23개, 3인선거구 21개, 2인선거구 9개소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남용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과연 충분히 수렴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 또 집행부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의원들의 의회책무가 있습니다. 권한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남용한다면 과연 도민들은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이제 의회를 마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규 의원께서 단상에서 많이 떨리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께서도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이 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월중에 여ㆍ야합의로 재 개정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아직 국회 등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더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북도의회만이라도 중선거구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또 우리 소수당의 의회진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안으로 재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도내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동ㆍ서간 지역갈등과 영ㆍ호남 정치 이질감 해소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희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조례심사권, 조례제정권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번 선거구 의원정수 그리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조례안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의 시ㆍ도 중에서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상기해야 됩니다.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은 획정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6일날 의회에 상정된바 있습니다. 획정유예안에 따른 우리가 검토해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선관위의 두 가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원의 정수를 획정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수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반면에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ㆍ군의원의 지역구의 명칭, 구역, 그리고 구역별 지역구의 통합과 분할을 포함한 구역별 의원정수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안을 지난 정례회에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마는 도시와 농촌간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 문제, 또 선거비용의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수정된 조정조례안이 이번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김호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바처럼 21개의 3인선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3개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해서 기존의 9개 2인선거구와 38개로 분구된 선거구 합쳐서 2인선거구는 47개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사께서 제안하신 분구원칙을 보면 도의원과 시ㆍ군의원의 선거구와 동일한 경우는 분구를 했고, 두 번째 시장ㆍ군수와 시ㆍ군의회가 의견일치를 본 곳은 분구를 했습니다. 또한 한 선거구가 6개의 읍ㆍ면ㆍ동 이상인 경우에도 분구를 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세 가지 원칙 하에 조정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여론수렴의 기관의 여론을 근접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를 봅시다. 첫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인선거구의 경우에 1위에서 4위까지의 당선자가 각각 1위가 35%, 2위가 31%, 3위가 29%, 그리고 마지막 4위가 5%의 득표를 해서 당선자가 나왔을 경우에 본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 또 지역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의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지역민들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5%의 득표자가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평소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경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소수세력에 대한 이 지역의 한나라당의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인선거구를 했을 경우에 지역의 대표성, 민주적 정당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2인선거구로 분구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인선거구를 했을 경우에 평소 소선거구제를 했던 우리의 15년 동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선거비용이 매우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정당에서 4개 당이 4명씩의 후보를 냈을 경우를 감안해 봅시다. 16명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난립할 것입니다. 한 투표용지에 16명의 후보자 명단이 적혔을 때 여기에서 오는 유권자들의 혼란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복잡하겠다 하는 것을 제기하겠습니다. 후보의 난립으로 가뜩이나 6번의 투표를 해야 되는 유권자 입장에서 한 줄에 16명의후보자가 난립했을 때 대단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개 시ㆍ도 중에서 전라북도만이 개정조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1,027개소입니다마는 4인 선거구로 획정된 곳은 39개소 3. 8%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는 4인 선거구가 4개소입니다. 전체 72개소의 5. 6%에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1. 8%의 높은 4인 선거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전라북도의 4개소는 적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부산은 한곳이 있습니다마는 6개의 시ㆍ도가 4인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 획정안을 보면 3인선거구가 22개소이기 때문에 72개소 중에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명을 뽑던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을 뽑고 하는 중선거구제의 의미는 3인 속에 충분히 가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원의 선거구는 지역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 조정조례안의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획정위에서 안을 작성할 때, 그리고 22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을 때 또 이번에 조정조례안 입안 시에, 여러 번의 의견수렴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여러 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실 때 입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입법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전부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 의사당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지역의 주민대표이십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그리고 계층과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입니다. 우리는 도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담보해내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절충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민주적 원칙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의사당에 모인 의원님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점과 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조례의 심사권, 조례의 제정권은 이러한 입법권은 학문도 아니고 그리고 운동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번기관의 현실입니다. 이번 시ㆍ군의원 정수배정에서 지역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의원님들이십니다. 대폭 감소를 겪는 현실 속에서 많은 시ㆍ군이,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퇴장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익산의 김주성 의원님은 '절대 있을 수 없다. '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또 박용근 의원께서도 '농촌현실을 너무나 외면한 사태다. ' 해가지고 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남은 의원님들이 각고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행자위에서 장시간 걸쳐서 수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새로 오신 이철규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경안 의원께서 부결을 하고 새로 조정하자고 강력히 건의하십니다마는 우리가 또다시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초의원 입지자들이 이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결정을 해야만이 이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반드시 표결을 통해서 조례안을 심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ㆍ도에서 전라북도만 남아있습니다. 조례심사권은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접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면서 찬반표결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하는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니까……. (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강임준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그러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임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의원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찬반토론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자꾸 양해하시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뜻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반대 토론하신 이철규 의원님, 김경안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뜻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려울 때 일수록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었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온 것을 존중하라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하는 것이 원래 관례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 권한으로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데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도의회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도민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번 지금 행자위에서 올라온 선거구 획정조례안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이걸 지적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도의회가 반드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인가. 해당 시ㆍ군과 해당 시ㆍ군의회가 우선 가장 중요한 의견수렴 대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일일이 도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시ㆍ군의회도 각 시ㆍ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절차는 거쳤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로 다 나눠줬다시피 조정조례안 의견수렴에서 군산과 임실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선거구획정안대로 할 것을 의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실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조정되어서 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이게 도의회 권한입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이 무조건 도의회에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권한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권한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행자위에서 통과된 안에는 그것조차가 무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상기하시고 부결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의의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과연 우리의 권한이 어디인가. 이것 통과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 잘못 됐다면 다시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가를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의원총회와 위원회 간담회 또 도민 여론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대희
강대희의원
의석에서-"다시 합시다. ") 강대희 의원 의석에서-"다시 합시다. ") (
창환
권창환의원
의석에서-"옆에서 조력을 잘 해줘야지.") 권창환 의원 의석에서-"옆에서 조력을 잘 해줘야지.") 그래요. 우리가 숙달이 안 되어가지고들 그러신데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분 중 찬성 22분, 반대 7분, 기권 1분으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 정책연구실 설치 및 운영규정안 3. 전라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접기
13시06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영근 윤완병
선곤
김선곤서명의원
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