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갑봉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여 강제적인 봉쇄령이 아닌 법령정비 등 절차를 통해 신속한 진단과 정보공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 전 국민이 순식간에 결집될 수 있는 역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및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최첨단 의료기술과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특히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회재난의 피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창업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유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안 제11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