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상복
김상복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상복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김상복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지금 상정한 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못 본 부분이 있다 이겁니까? (
환배
정환배의원
의석에서-"통과된 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 정환배 의원 의석에서-"통과된 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수여자 다그 터볼드 사장은 2002년 1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글로벌 전문가로서 노하우와 선진 제지기업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살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인으로 우리 도의 경제발전 도모와 신 노사문화 정착, 친환경 중시경영, 문화진흥에 앞장서는 등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도민증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에 개최하는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의 신설에 따른 설치 및 임무, 소관사무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을 통하여 환황해권 생산·물류전진기지 구축으로 전라북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8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사회단체 지원예산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제 폐지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업비 공개모집배분방식에 의하여 지원하는 조례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액보조의 13개 단체에 대한 형평성문제 제기와 정액보조단체 추가지정요구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임의보조금의 배분과정에 대한 공정성 등 이의제기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산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긍적적인 사안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조례안 제5조4항 중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를 '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과 지원요구사업비를 결정하여 도의회에 익년도 예산안 승인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을 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세에 대한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류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정하도록 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71##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A3090##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83##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77##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 심사보고#! !#A3081##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 9.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례안 11.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소관인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전라북도교육청소관인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일부 도지사사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업소수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조례안은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도지사 업무로 규정한 후 위임한 사항과 환경부의 준칙에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조례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직근 상급기관 등에 공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던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이 당해 행정기관 및 학교에 등록하도록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요휴무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부안군 동진면에 소재하고 있는 3학급 규모의 당오초등학교를 폐지하여 동진초등학교로 통합함에 따라 폐지되는 당오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 바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도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73##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88##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 심사보고#! !#A3063##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67##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69##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65##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한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권창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의원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동북아를 대표할 「환황해권 생산·물류진전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전세계에 홍보하여 국내의 관련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목적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조례안 제7조에는 추진위원회 재정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와 제9에는 도에서 지원할 사항과 추진위원회에 사무의 일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위해 지난 2월 5일과 6일 물류박람회 예정지 현장답사 및 환황해권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결과보고회에 참석하기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 전라북도의 박람회 개최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타 시·도와 경합해서 우위를 점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79##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및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라북도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적자재정을 일부 지원하여 계속 취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외국 및 국내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정지원의 목적 및 정의,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 재정지원금 신청방법, 재정지원금의 부담, 재정지원금의 교부, 재정지원 시 항공사업자 관리감독 등의 조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산시에 교부하여 군산시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도지사가 직접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간접지원은 삭제를 하였고 안 제5조 지원규모를 제4조 재정지원기준 및 방법으로, 안 제6조 지원신청을 제5조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재정지원금의 부담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주의의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주시 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도로 및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을 건축연면적의 1/1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변경 또는 층수를 증가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재해관리구역에서는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하도록 하였으며, 침수위 이하 부분은 주택거실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제5항 단서조항은 위촉된 위원들간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6항과 안 제9조제2항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장·군수 권한사항을 삭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시장·군수의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단서의 신설은 조문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개정안은 사무위임규칙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전문성 및 민원 사전예방, 지방분권화정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닥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85##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심사보고#! !#A3061##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074##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김희수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1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되고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지방분권특위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제도 등 지방분권차원의 촉구견해내용 등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학계 및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저희 특위는 지방분권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2003년 4월∼2004년 1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 회의 7회, 간담회 8회, 세미나 4회, 워크숍 2회, 타 시·도 의회방문 및 지방분권 관련 각종 세미나 참석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실시한 결과 전라북도의회서비자헌장 제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 국회통과, 각종 불합리한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본 특위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활동결과입니다. 분권과 참여시대에 맞춰 전라북도의회가 기다리는 의회가 아닌 찾아가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3년 6월 20일 특위 3차 간담회에서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북대 신기현 교수를 전문가로 위촉하고 본 서비스헌장 초안을 작성하고 분권특위 위원들과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언론계 대표 등과 간담회 및 세미나,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헌장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에게 책임지는 서비스 제공,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서비스 제공, 도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높은 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4개 항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의회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2003년 12월 3일 제200회 정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최초로 서비자헌장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은 물론 의원님들 모두가 도민들에게 보다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지방분권특별법 3대 특별법안 등 입법촉구에 대한 활동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안이 2004년 총선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바쁜 정치일정 등으로 정기국회에서 심의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어 만일에 이들 3대 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할 경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03년 11월 20일 지방분권특위에서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 이름으로 이들 3대 특별법안이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정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을위한3대입법촉구결의안을 만창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국회에 촉구함으로써 2003년 말 국회에서 이들 3대 법안이 모두 통과 처리되고 금년 1월 공포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따른 활동결과입니다. 지방의회제도 등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13년째가 되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이 없고 재원이 없고 인재가 없는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2003년 2월 24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의회제도 등 지방분권촉구건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 특위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한 피부로 느낀 4개의 사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계법령 검토는 물론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 지방의원 입법보좌관제 신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의 비회기 중 회기수당 지급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4개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분권특위가 이상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개월 동안 회의수당도 없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분권특위에서 채택해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092##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병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을 상정합니다. 박영자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겸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김병윤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의장 김병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자 전 의원의 사직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추천이 있어 김병윤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15시18분
15시25분
15시28분
15시34분
15시41분
15시4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강임준 이병학 정길진
민아
김민아서명의원
최진호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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