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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337회 제3안전건설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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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규정 중 법 구조상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목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완전성을 높여 행정집행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의 완전성을 높이고 행정집행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도내 재향경우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