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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337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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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자꾸만 건너뛰는데요, 저는 이번에 사실 폐광지역에, 기업 유치는 국고로 산업국인가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 미래산업국에서 폐기금을 가지고 폐광지역에 기업 유치할 때 주는 보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폐기금으로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지원 폭이 넓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국가에서 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강원도에서 폐기금으로 주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절차를 밟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행정적인 절차를 적용하다 보면, 기업이 행정의 잣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것들을 ‘2 더하기 2는 4니까 2 더하기 2는 4에 딱 맞춰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라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유도리 있게, 4를 만들기 위해서는 1 더하기 3도 있고 3 더하기 1도 있는데, 유도리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기업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하소연이라는 것을 우리 큰집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지원해 줘요.

투자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요. 투자비하고 시설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산업부가 지시한 예시를 따라야 한다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산업부에서 지시한 그런 부분들하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1,000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물류비용이라든가 쭉쭉 따진다면 1,000원에 지을 것을 폐광지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1,300원, 1,500원 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기업에서 몽땅, ‘너희들이 다 책임져, 우리는 산업국에서 제시한 것밖에 못 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저는 자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폐특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폐광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유도리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행정적인 잣대를 들이대니까 오히려 기업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