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예. 심영배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새내기 도의원으로서 전라북도의회가 전북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정상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함으로써 도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어려운 발언을 하게 되는 저의 입장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복위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교육BTL 건을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유보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다음 회기, 10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로 유보되는 것이죠. 이 안건은 유감스럽게도 7월에 저희 의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4개월을 의회에 정체하면서 다음 회기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4개월간 유보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될 때에 우리는 유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같은 결과를 위해서 4개월을 유보했다면 그 시간의 허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의 위상과 도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고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합일된 의견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 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이른바 교육BTL을 처리하는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청에 철회해줄 것이냐, 교육청은 철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거는 당초 이 건이 채무부담행위로 도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중앙정부가 오락가락한 끝에 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35조1항, 바로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법적 성격을 해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BTL 건을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볼 경우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교육위 의결로 갈음한다 라고 하는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은 이것을 철회해 가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회해 가서 교육위가 의결을 하면 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BTL사업이 교육위 의결로 시행이 될 경우에 3년차, 4년차부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년에 약 100억원 이상씩 20년 동안 예산요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도의회에. 그러면 도의회는 전혀 모르는 예산요구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도의회는 이것을 원점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가 하면 '아니다' 교육위 의결로 갈음했고 그 갈음은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도의회가 의결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구속을 받아서 그대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면서 승인하게 되는, 즉 도비를 거기다가 심사도 못하면서 부어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회해 주지 않고 의회가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위가 심각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의사과의 입장이, 과장님이 해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로 올라온 것을 교육위가 심의를 하려면 일반 안건으로 전환되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안건으로 전환을 위해서 한달을 지금 유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비생산적인 경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 교복위가 다시 들어가서 채무부담행위로 제목이 되어진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교육청과 합의 하에 안건의 제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치 예산에서 수정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양측이 합의하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채무부담행위나 의무부담행위나 하는 것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명확히 있는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채무부담도 아닌, 의무부담행위도 아닌 다른 특수한 성격의 것이라는 정말 특이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채무부담유사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특수한 행위입니다. BTL을 도입해 가지고 처음 경험하게 되는 특수한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안건의 제목을 채무부담유사행위라든가 아니면 특수부담행위라든가 도의회가 이렇게 바꾸어서 의결하자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경직된 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35조1항 11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결을 의회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이 의사과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입장은 애매하면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그점을 깊게 성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하면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곁들인다면 중앙정부는 최초에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왔습니다, 기획예산처가. 그래가지고 16개 시ㆍ도 중 9개 의회는 채무부담행위로 도의회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것을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보게 되면서 나머지 의회가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의회 중에서도 4개 의회는 의결을 했고 전라북도와 부산만 지금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라북도와 부산만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폐회 봉을 두드리면 한 달 후로 넘어가는 이 안건을 지켜보면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주시고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건을 어느 쪽이든 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건이 한 달이 연기되는 경우에 신규학교의 신축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학생 배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후유증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한 달을 넘긴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러한 취지로 정회를 요청하는 입장을 살펴주시고 정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이 시간 본회의에서 다루자는 의사일정 변경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
석규
황석규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황석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변경을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하시는 것이냐고요.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변경을 위해서라고 못박지 말고요, 정회를 통해서 교복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유보 라는 다수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 .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변경을 위해서라고 못박지 말고요, 정회를 통해서 교복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유보 라는 다수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 . ") 산회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 이 말씀 아니십니까? (
의석에서-"예.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예. ") 심영배 의원께서 BTL사업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정회를 동의하셨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법이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했으니까 다소 이해가 되셨을 것인데 어쨌든 BTL사업은 상당히 교육청으로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담행위승인안을 교육복지위원회에 재 부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사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심사보고를 교육청에서 신청도 했고 또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동 심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우리는 예결위원회에다 회부를 했는데 이 안건이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결의를 해가지고 교육복지위원회에다 다시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 심사보고서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보고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조금 전에도 심영배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지방재정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이라고 하시며 우리 의회에서 정한 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원회에다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동 건은 예결위에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심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조금전에 심영배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초미의 급한 이 의결사항이 지금까지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때요? 거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하자는 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 . (
석규
황석규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황석규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정회를 하자는, 그러기 전에 말씀을. . . (
의석에서-"예. ") 그러면 황석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의원 의석에서-"예. ") 그러면 황석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좀전에 동료의원 심영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BTL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BTL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심영배 의원의 좀전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복지위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BTL사업은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초유의, 처음으로 생긴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의회에 올라올 일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BTL사업이 정부에서부터 원칙적으로 규정이 돼서 나와 있어서 사업이 지목이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이 된 사업입니다. BTO사업은 과거에 민자유치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 새만금 기초시설 같은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는 가난한데 우리 국민은 부자다', 즉 방바닥 밑에 숨겨놓은 돈을 꺼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이 BTL사업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허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보통 2백%에서 1천%입니다. 이게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사업인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다시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단계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한 단계의 업체가 더 늘어나서 결국 소비자한테는 이윤만 더 붙여서 마진폭만 넓히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이걸 기채발행을 해도 될 것을 굳이 정부에서 BTL로 명명을 해서 지금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심영배 의원님께서 쭉 하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저희가 BTL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예결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의무부담행위로 다시 저희 교육복지위로 내려왔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에서는 회의 결과 이게 의무부담행위냐 채무부담행위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기 위해서 사실 정회를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부담행위란 물자나 물품 또 채무보증 이것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계제도가 재경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해당 기관의 경리관이, 그 장이 다 알아서 법을 운용합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집 주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재경부나 행자부에 모든 질의를 하게 되면 결국 답은 해당 경리관이나 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모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금 질의한 회신 답변을 보면 된다고 되어 있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 우리 지방의회 전라북도의회에서 이것은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의무부담행위로 목을 지어서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정회가 선포된 뒤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영배 의원께서 이걸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했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12시 15분인데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BTL사업 채무부담 승인의 건은 채무부담행위로 성격을 규정하고 일정상 이번 회기에 다루기는 곤란합니다.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664##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A3665##2.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A3666##3. 전라북도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ㆍ녹화ㆍ촬영및중계방송허가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A3667##4.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3662##5.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3660##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서#! !#A3670##7. 호우피해자전라북도세감면안 심사보고서#! !#A3656##8. 2005년도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보고서#! !#A3658##9. 전라북도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A3669##10.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제정건의안#! 접기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13시0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7인) 김호서 이병학 한인수 이충국 최병희 김경안 김용화
진명
김진명서명의원
한인수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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