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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337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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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 데 있어서 영농부산물이 발생하고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각을 하는 이유도 부산물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 소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각하는 행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폐기물은 환경국 소관이고 부산물은 여기 기술원 소관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건데요. 폐기물에 있어서 환경국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은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같이, 그것을 분류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됨에 있어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폐기물과 부산물,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요. 폐기물은 점적시설이라든가 이를테면, 소위 고추끈이라든가 멀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수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부서에서는. 폐기물로 그것을 수거해 주는 거고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파쇄해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되는 것이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강원도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