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윤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고 파쇄지원단 지원을 통해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 고령화된 농업 현장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3조는 안전처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와 안 제6조에는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자연환경 파괴, 대형 산불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