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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2본회의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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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심영배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심영배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박용근 동료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어제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이 도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주는 대사건임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도 서울이 헌법적 관습인가, 그리고 관습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개정의 대상인가,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문제를 뒤로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전북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최후적인 도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무엇인가 의미를 정리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파와 견해를 초월해서 그동안 수도이전을 전제로 해서 전북발전전략을 수립해온 이런 모든 상황을 수정해야 되는 이 마당에 우리 도민의 마음가짐과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의원님들의 견해와 관점을 정리해가면서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근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이 제안하신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내고 하시자고요? (
희수

김희수의원

의석에서-"끝내고, 조례안 상정돼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끝내고 정회를 해서 심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회하지 말고 의사일정 마치고……. ") 김희수 의원 의석에서-"끝내고, 조례안 상정돼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끝내고 정회를 해서 심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회하지 말고 의사일정 마치고……. ") 알았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끝내고 폐회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잠깐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희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조례안을 정리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승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2항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등 협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28##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근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건 부의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김호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수여자인 김충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부사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량이 연 5만여대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자동차산업육성정책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1조4천억원과 3,500여명의 고용창출, 연간 63억원의 지방세 납부 등을 통하여 전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등 명예도민증 수여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43##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근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37##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3235##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3229##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3233##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3239##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3231##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근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부의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강임준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국제교 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 폐지됨에 따라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도의 국제협력관계의 준거를 마련하며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고, 2003년 3월 7일 조례 제2925호로 제정한 전라북도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와 외국 도시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하며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라북도해외사무소의기능및설치·운영의위탁에관한규정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사무소, 우호·자매결연도시, 기타 외국의 도시에 전라북도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운영·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화·지방화 시대에 국제교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41##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근 강임준 위원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백인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6개월 동안의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9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되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조례정비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편성하여 무려 231건의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현행조례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 59건과 폐지되어야 할 조례 8건, 신규 제정이 필요한 조례 4건 등 총 71건을 발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특위에서는 특위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검토는 물론 우리 의회 법제계의 법 이론적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며, 네 차례의 간담회와 3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7일 본회의 제4차 회의에서 개정안 50건, 폐지안 5건, 신규제정안 1건 등 총 56건을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폐지안 3건과 제정안 3건은 집행부에 권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정비대상으로 발췌된 9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청에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실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면 정비대상 조례안 대부분이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정비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가하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상위법령이 폐지되었는데도 현재까지 관련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71년 7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주민위주의 지속적인 조례정비의 촉구와 조례일몰제 시행 등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탄력적인 정비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써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님 모두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는 지방자치법규가 주민의 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조례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도민들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45##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근 백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및전라북도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중개정조례안 18.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1. 전라북도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32. 전라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4.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5.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7.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8.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0.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41.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2. 한국니트산업연수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3.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4.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7.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8.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9.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50.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1.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2.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3.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4.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5.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56.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7.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8.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9.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0.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1.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62.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폐지조례안 63. 전라북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4. 전라북도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65. 부안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6.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 부의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및전라북도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한국니트산업연수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북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북도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부안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안 이상 5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윤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승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생략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7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50건, 폐지안 5건, 제정안 1건 등 총 56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토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 필요한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0건의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이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법률제명 및 근거조항과 내용 그리고 직제명칭 등을 현행법규에 맞게 변경개정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폐지가 필요한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의 폐지 또는 이미 오래 전에 사업이 만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또한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 관한조례제정안은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보호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만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저희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법 이론의 관념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특히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245##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부의장 김영근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및전라북도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니트산업연수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륵사지유물전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담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안댐수몰이주민중이주정착지미이주자에대한지원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배 의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그 안을 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근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례정비활동에 많이 애써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윤승호 위원장을 비롯한 13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04분

15시07분

15시11분

15시15분

15시18분

15시30분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요약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정리를 해서 기록에 남게…….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요약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정리를 해서 기록에 남게……. ") (
승호

윤승호의원

의석에서-"이 위헌결정에 따른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 윤승호 의원 의석에서-"이 위헌결정에 따른 전라북도의회의 입장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 심영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하신, 지금 헌재 결정으로 지방분권 차질이 염려되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지방분권이 차질이 없도록 전라북도의회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발표문을 작성하는 것은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은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227##1. 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A3228##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3. 부의의안 !#A3245##4.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조례안심사보고서#! 접기

16시2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2인) 김민아 송병섭
면호

문면호서명의원

김병곤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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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