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에 이어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5월 18일자로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예산 10억 4,389만 6,000원은 긴급한 예산집행을 위해 간주로 처리함으로써 이 예산액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