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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217회 제2본회의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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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영배 의원 먼저 밤 시간을 연일 함께 하면서 예산 심의해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지사님이 안 계신데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께서 적의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 예산안 관련사항 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100억원 예산, 그중에 40%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66건 101억8,300만원이 있는데요, 금번 추경심의를 통해서 21건 39억5,50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본예산 삭감예산 중 40% 가 부활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직면해서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이를 심의 확정하는 의원동지 여러분과 추경예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추경예산안은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조사했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100억원을 삭감했는데 그중 금번 추경을 통해서 40%를 부활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예산의 편성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성안을 제출하고 의원동지 여러분들이 이 심의에 승인을 한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닌 임의적 예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도의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임의경정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의 집중도를 흐리고 본예산을 통해서 1년예산주의원칙에 기초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본예산제도를 형식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본예산제도의 취지 그리고 추경예산제도의 본질에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이나 의원동지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제 이러한 예산관행은 버려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깎이면 추경에서 살린다. 이것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신중한 심사를 통해서 확정하면 추경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을 때 예산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11분의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금번 21건 40% 예산부활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향후에 이러한 예산관행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금년 예산부터 예산제도의 본질에 충실해서 편성하는 측이나 심사하는 측이나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질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이형규 존경하는 심영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말씀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원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성격상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심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좀 변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설명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등도민운동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한 2억원 올렸습니다만 1억8천만원이 깎였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요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도저히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고요, 시ㆍ군 현안사업도 저희가 100억원을 했는데 30억원이 깎였습니다. 70억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 수요로 볼 때 남은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집행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고요. 또 그런 당초에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분을 많이 절약해서 쓰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많이 깎으셨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을 하다 보니까 출장도 많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절차가 이행이 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 이런 과정을 안줬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용역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어떤 사업의 본질에 관한 것보다는 절차상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절차를 마치고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부분적으로 부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슴 아프게 따갑게 따가운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려서 납득시키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추가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좀 그런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만 해주시면 추후 예산편성 때는 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가부를 물어요. 제안설명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가부를 물어요. 제안설명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완병 아무튼 예산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와 같이 심영배 의원님의 질타와 아울러서 이런 자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질의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고무적인 생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 답변은 일단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을 중심적으로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집행부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래 추경예산안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웬만한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새로운 현안사업 내지는 중요한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고 또한 새로운 행정의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에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일부분도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저는 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도 이미 도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추경예산 재원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심영배 의원과 같은 지적을 누차 언급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편성된 예산이 다수 있었음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제도의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그걸 심의조정하고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편성권은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권마저 우리 의회에서 만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의회에서부터가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중복되게 추경에 편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편성권 자체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의 중복성, 다시 편성하는 규모와 범위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기 전에 통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먼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위원장으로서의 제 소견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금번 추경에도 그랬고, 특히 2005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회 나름대로 있었던 홍역들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번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제 견해가 예산조정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 다수의 집단적 관계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부인할 수 없으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집행부 지도급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와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지역적 이해관계, 다수의 여러 가지 요인의 이해관계를 본 위원장으로서 편협적인 결정을 내리면 아니된다는 제 근본적인 생각에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존중하고 제 개인적 견해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언급한 대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 존중과 예결위 존중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결위 심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분명히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 상임위 소속 예결위 심사소위원님들에게 분명한 상의와 해당 소속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구속력 있는 존중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더 잘 알리라 믿고 상임위 소속 예결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상의와 협의를 근거로 삭감ㆍ증액조정을 하라는 권고를 저는 여러번 누차 강조한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한 제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와 상임위 소속 추천된 예결위 소위원님들과 업무협조가 그렇게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일부의 제 개인적 반박논리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물론 운영위원장님에게는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이슈화된 예산 때문에 심층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일이 상임위원장에게 또는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할만한 시간적ㆍ공간적 기회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결위 소위원님들에게 해당 상임위 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에게 사전 협조를 근거로 협의를 근거로 계수에 임해주십사 하는 언급을 누차 했고 함께 했던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인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존중을 위해서 1차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조정역할을 권고를 분명히 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렇다면 또 예결위에서 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예결위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위원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상임위를 다 존중하다 보면 예결위 존속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예결위만을 또 존중하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저한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 충족시킨다는 전제로 이미 저는 그와 같은 상임위 소속 예결위원님들에게 '상임위 견해를 전제로 한 예산 삭감ㆍ증액조정을 하십시오. '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여러 위원님들, 누군가 그러더군요, 예산활동은 정치적 일부의 활동이라고.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 한 가지 문제를 충족시키려면 두 가지가 또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장의 인격이 아니고 진정으로 제도적 개선을 원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성숙된 생각과 그와 같은 진통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자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고민 다 이해합니다. 집행부 고민 다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 조정이 집행부나 예결위원님들 개개인에게도 또 우리 의회에도 만족된 충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정말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예산제도의 문제점 또 집행부에서는 관행된 답습 탈피하시고 정말 향후 예결위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아울러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더욱 개선되고 더욱 발전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함께 충원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윤완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대희

강대희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강대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강대희 의원 먼저 저는 회의진행의 절차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심사보고 후에 의결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의장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심사보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 또한 그 추경안에 대해서 부결을 동 의원들한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우리 36명의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부분인가. 다 아는 사항을 여기에 와서 그렇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 의장께서는 회의진행 절차상의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예결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질의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 부분이 있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아니면 수정가결시키든지 아니면 전체 부결시키든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의 진행상의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요. 또한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오면 의회에서 다시 또 삭감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추경예산 심의 전에 그 예산안이 의원님들한테 전달됐을 때 문제된 부분이 많을 때는 그 예산안을 보이콧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권리입니다.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36명 의원님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열거되어야 되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절차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의장께서 항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단 이번 회의 뿐 아닙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차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잘 파악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길진 강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가부만 물어요. 아까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난상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가부만 물어요. 아까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난상토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영배 의원 양해를 해주시고…….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
에서

의석에서김병곤의원

-"제안설명 했고 회의진행을 원칙대로 해주세요. ") 김병곤의원 의석에서-"제안설명 했고 회의진행을 원칙대로 해주세요. ") 질문에 답변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강 의원님 말씀에 답할 수 있도록, 제 얘기까지 듣고 답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강 의원님 말씀에 답할 수 있도록, 제 얘기까지 듣고 답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강대희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
의석에서-"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 (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자제를 하세요. 본회의장입니다. ")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자제를 하세요. 본회의장입니다. ") 이해를 하시고 앉으세요. 강대희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의라든가 또 의사진행발언이라 든가 긴급동의가 들어오면 의장이 발언할 수 있고, 없고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또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이해를 위해서 한 분이라도 오해가 있거나 의문나는 일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 있는, 또 안받아 줄 수도 있겠지만 받아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대충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주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시간을 쓰는 것은 죄송한 일이나 단단히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강대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질의가 회의규칙에 어긋난 듯한 판단에 기초해서 발언을 해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제안설명을 하면 질문ㆍ응답이 이루어지고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진행의 순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를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온 확정을 목전에 둔 추경예산안 중에 21건 40%의 부활이 담겨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제도의 본질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편성불가피성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내 말에 동의하면 추후에는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요구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물어봅시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편성과 관련되었으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고 심의를 하신 예결위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답변으로 제가 설복이 되지 않으면 저는 반대토론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대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절차에 해박하신 의원님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 강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스터디 하면서 의사진행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으면 안받아줄 수 도 있겠으나 모양을 위해서 받아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해석한 의사진행절차가 옳다면 전적으로 잘못된 멘트이십니다. 의원이 질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공박을 하신다면 본회의장은 앞으로 침묵을 하고 토론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의장님께서도 강 의원님의 뜻도 존중하고 또 저의 의견도 종합을 해서 향후에 물의없는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윤완병 예결위원장께서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17회 임시회 개의 이후 12일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강현욱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부의의안 !#A3539##2. 예산안 심사보고서#! 접기

12시09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5인) 김호서 정환배 하대식 김영근 이충국
충국

이충국서명의원

이상문
지은

안지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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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