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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218회 제2본회의2005-06-29

박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하대식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원 선임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의장이 지명한 3명의 의원 중 1명은 제1기에 예결위원을 했고 또 제2기에는 박영자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대신해서 예결위원을 했고, 제3기에는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또 4기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체적인 의원으로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14개 시ㆍ군이 있는데 이번 예결위원회에 1개군에 2명 의원이 동시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선임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에 관한 모든 그러한 결정은 누가 보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옵는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의회의 의사진행의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은 선임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예, 반대합니다. ")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예, 반대합니다. ") 예산결산위원 선임에 대하여 찬ㆍ반 양론이 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예, 간단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 내부의 사항으로 사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동의가 제출되고 재청여부 등 필요한 경우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을 도정의사 결정과 관련된 8호 안건을 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더 필요하면 집행부는……, 의회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안건 심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예, 간단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 내부의 사항으로 사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동의가 제출되고 재청여부 등 필요한 경우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을 도정의사 결정과 관련된 8호 안건을 처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더 필요하면 집행부는……, 의회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안건 심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이것은 표결을 일단 선포했으니까 표결에 대한 재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선곤

김선곤의원

의석에서-"의장!) 김선곤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김선곤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이면 나오셔서 발언하시는데……. (
의석에서-"동의안이……, 손을 들면 재청이 있는 것으로 봐서……. ") 김선곤 의원 의석에서-"동의안이……, 손을 들면 재청이 있는 것으로 봐서……. ")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죄송한데, 반대 의견을 방금 말씀하였어요. 반대의견은 재청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ㆍ반 표결에서 의사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표결 선포를 했으니까 일단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투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제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보시다시피 회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 선포 후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순서를 옮기는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처리해야지…….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보시다시피 회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 선포 후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순서를 옮기는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처리해야지……. ")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결을 선포했어요. 표결 선포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정회라든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청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은 지금 내가 표결선포를 했으니까 변경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
의석에서-"동의안 의견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동의안 의견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 동의안이 아니죠. 동의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재청을 받는다든가 동의를 받는 일이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바로 표결로 들어가면, 찬ㆍ반하는 사람은……. (
의석에서-"제 의견은 찬ㆍ반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요, 찬ㆍ반에 대한 의견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제 의견은 찬ㆍ반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요, 찬ㆍ반에 대한 의견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순서를 바꿔서 심의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의사일정은 우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확정됐거든요.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바로 이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 순리입니다. 심영배 의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선임위원 조금 전에 발표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33분 중 찬성 16분, 반대 11분, 기권 6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16명 찬성되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립 표결

기립 표결

병곤

김병곤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뒤로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데요. ")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뒤로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데요. ")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서 의원, 박용근 의원, 심영배 의원, 김병윤 의원, 황석규 의원, 김선곤 의원, 송병섭 의원, 윤완병 의원, 이상문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기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 규정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지사가 공고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우리 도의 경우 이미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조문의 명확함과 간결함을 우선으로 볼 때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75##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7. 30 개정) 및 사회복지법시행규칙(2004. 9. 6 개정)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운영조례안 제2조의 2호를 시ㆍ군ㆍ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5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 조례안 제3조2항 2, 3, 5호의 각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ㆍ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71##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적인 대역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을 거듭하여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2. 7㎞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반대측의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대응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지자들의 주장을 보다 지속적 체계적으로 표출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홍보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 대응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새만금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민간부분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방법,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사업비 정산 및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수산물유통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한도, 융자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신설하여 도내 농가들의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사업 지원육성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수산물 수출작목, 친환경 농산물, 지역특산물의 생산, 시설사업과 농수산물 가공업계 개ㆍ보수 사업을 융자 대상사업에 추가 확대하였고, 농수산물유통기금 부족 또는 융자 한도의 초과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융자를 알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융자한도를 1억원까지 해서 3억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에서 1년 연장가능에서 2회 이내 2년 연장 가능하도록 연장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73##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A3569##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송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11시40분

11시41분

11시45분

영배

심영배의원

의석에서-"의장, 의견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견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질의입니까? (
의석에서-"예.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예.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방금 제안설명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들으신 것처럼 본 조례는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직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치밀하고 활동 양상 또한 매우 극단적이다. 이에 반해 완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대응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민간부분의 홍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새만금사업이 도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완공됨으로써 전북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기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첫 번째로 지금 아시다시피 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산경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역시 보조금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왜 굳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행자위원회에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는 도내의 수백개 단체에 대해서 여러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심사해 가지고 기백만원에서 기천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할 경우에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의원 덧붙여서 도민운동본부를 통한 주요도정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언론 홍보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요 도정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고할 일이다 라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신규 제정할 경우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면 아주 엄격하게 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는 그런 구속을 갖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대표 발의자가 송병섭 의원님이신지 아니면 최병희 의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산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지난번에 의안 송부해 줘서 한번 슬쩍 보고 지금 여기 와서 보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 조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그 목적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발효되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률로 비교하면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사항을 한시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열어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행정법원 2월 6일 소송 이후에 홍보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 계류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면 소송공방은 종료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소송공방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래서 댐을 막고 둑을 막고 내용을 쭉 해가는 과정에도 계속 홍보단체가 돈을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또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대표 발의자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새만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대의견은 분명히 극복할 과제입니다마는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방법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서 재판도 청구하고 의견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과제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율적 자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의견들을 관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대응세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 지금 질문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첫 번째 질문. 정무부지사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부지사 한계수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물론 새만금사업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법적인 지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와 희망이 담긴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써 또 앞으로 어려운 난관들이 많을 것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별한 도정의 의지를, 집행부의 의지를 대외에 표시하고 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이번에 산경위에서 심의해 주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아까 그 소송이 끝나면 새만금 소송은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의 말씀도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새만금 소송은 새만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은 소송이 끝나고 방조제가 끝난 다음에도 내부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장기간의 어떤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길진 심영배 의원, 집행부 답변에 어떻게 충분히 납득되셨어요? 그러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최병희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의원 조금 전에 심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의원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만금사업은 앞에서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전북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아까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사업은 사업의 반대,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2년여, 15년이나 되어가는 것을 지금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일부 미미한 세력들의 반대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대처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즉, 이분들은 전라북도 사람도 아니면서 전라북도에 이주까지 해가면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마치 전라북도 사람인양.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새만금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한부입니다.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심영배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는 수십 수백 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포괄적 예산을 해버리면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기가 어렵고 우리 행위자체가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최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의원, 어떻게 납득되셨어요?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민아

김민아의원

의석에서-"의장, 반대의견 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의장, 반대의견 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차례 이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의회 밖에서 저의 소신과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새만금간척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자발적인 신념과 소신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보장받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받거나 이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병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도 존중하고 싶으나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의회의 본 목적에 맞는 조례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특별 조례안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심영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과연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함께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절해서 그것을 국책사업이라고 얘기되어진 사업의 책임자인 정부와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와의 어떤 조절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전라북도 사안이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몰이식의 새만금 찬성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새만금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면 이 사회에 입법기관, 사법기관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몰아붙이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서울행정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2년 이상의 그리고 1만5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분석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재판과정에서 심판한 그 판사가 무책임한 사법기관의 수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환경단체 회원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큰 국책사안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새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정녕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거면,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기고자 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자신감 있게 갖고 계실 거라면 그거에 마땅한 합리적은 근거를 마련하셔야지 이제까지 시민사회단체를 관변화하여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마치 시민과 시민, 도민과 도민 간에 반목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불을 지피고 이런 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극단적 행동도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침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런 과학성과 명분과 합리성과 이런 정당성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관변단체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 다 모셔다가 여론화 작업만 하고 있는, 분위기만 띄우는 겁니다. 뭔가 알맹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알맹이가 있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도민들 데려다가 자꾸 그렇게 어떤 세뇌교육 시키는 것처럼 이런 홍보에만 열중하면 이것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여론들, 이런 데에 예산이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어떤 근거를 삼아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만, 강현욱 지사가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이 새만금사업의 이 표류함은 그것은 미미한 환경단체의 반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강현욱 지사와 그 이전에 무책임한 관료들과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벌여놓은 이 일을 왜 우리 의회가 그 마무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해저터널을 뚫을 당시에도 엄청난 그런 생태주의자, 환경주의자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조금 늦추더라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서 타당성 검사 그리고 서로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됐고 기간도 많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해저터널이 뚫림으로써 어쨌든 양쪽의 합의과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 것보다는 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주셔서 본래 의회가 가져가야 할 본연의 임무와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의원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십니까? (
의석에서-"예.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예. ") 그럼 김민아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혹시 찬성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 ") 반대의견에 찬성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없으시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은 재석의원 28분 중 찬성이 26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산직도공군사격장폐쇄건의안 8. 군산앞바다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7항 군산직도공군사격장폐쇄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앞바다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 직도 공군사격장 폐쇄 건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강임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군산 직도 공군사격장 폐쇄건의안과 군산 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 직도 공군사격장 폐쇄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도는 고군산군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갈매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갈매기섬이라고 불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치와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 어민들이 조상 대대로 어로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한국 공군과 군산주둔 미 공군이 직도를 사격장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어장의 황폐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는 물론 인근해상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폭격에 따른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이 가는 등 생업에 많은 피해를 감소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와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매향리 주민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경기도 화성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희생을 담보로 직도를 공군사격장으로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나 군산시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청정해역으로 새만금 종합개발지역과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미래의 전북발전의 청사진을 펼쳐나갈 꿈의 주역으로 어느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파기는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북도민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과 어민들의 희망과 꿈을 지켜주기 위해 직도 공군사격장 지정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기존 사격장의 사용도 폐쇄하도록 할 것과, 그동안 경제적 정신적 피해사항을 민관 합동으로 조사하여 전액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직도 사격장 사용과 관련하여 제반문제는 전라북도 도민과 협의 결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산 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수도권의 모래 수급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군산 연근해 청정지역인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하였고, 금년 7월 골재채취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 25개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채취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또한 인천, 부산, 전남 등의 타지역 업체들이 도내 해역인 어청도 서방 17㎞ 내지 21㎞의 해역에 7개 강국 1만9,600㎢의 규모로 모래 채취를 위하여 유리의 원료인 규사 채취를 빙자한 광업권이 설정되고 모래를 채취하게 되면 청정지역인 군산 앞바다의 해안생태계가 파괴되며 어족의 감소는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청정해역인 어청도를 비롯한 군산 앞바다의 6만7천㏊의 인공어초 시설과 치어방류 등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장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바닷모래의 채취가 계속 되면서 꽃게, 꽃새우 등 우리 서해안의 주요 어종 어획량은 예전의 10%밖에 지금 생산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 지역에서 앞으로 타지역 모래채취업자들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중요한 어장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는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어청도를 비롯한 군산 앞바다는 우리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터전이므로 더욱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어민들과 수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모래채취 허가는 즉각 취소하고 광업권 설정 추진계획도 전면 백지화할 것이며, 어청도 인근 연안의 어류 등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해양생태계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청와대, 정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 마련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3568##군산직도공군사격장폐쇄건의안#! !#A3567##군산앞바다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강임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산 직도 공군사격장 폐쇄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 앞바다 해양생태계 보전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거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재해위험지구나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금년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도정질문과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될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와 연찬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정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575##1. 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A3571##2.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A3573##3.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A3569##4.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3568##5. 군산직도공군사격장폐쇄건의안#! !#A3567##6. 군산앞바다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 접기

기립 표결

기립 표결

12시15분

12시22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3인) 이병학 고석원 김경안
완병

윤완병서명의원

송병섭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