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80쪽을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거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새로 조성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구분을 쭉 살펴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등 시설들을 봤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산출기초 내용 안에 고성 론볼장 조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론볼장을 동료 위원님들께 여쭤봐도 “론볼장이 뭐야?
뭐하는 거야?” 이렇게, 저도 사실 몰라서 찾아보고 이랬었는데요. 그 시행령 안에 론볼장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시행령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사업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