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과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뀌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정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