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후생복지 제도는 지역본부, 합의제 행정기관이 누락되어 있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