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33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05-13

박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익명으로 제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거짓 신고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악이냐 선이냐, 소위 법적으로 악이라 그러면 우리가 갑질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 악이라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고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갑질이 아님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을 경우, 그리고 선의, 혹시 신고를 했는데도 이게 갑질이 아님을 모르고 신고했을 경우, 이런 부분도 폭넓게 총망라해서 보호하고자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짓을 알면서도”를 뺐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함께 보호를 하고자 함에, 이 조례 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