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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33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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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허위신고자가 익명으로 하게 되면 그 기록은 남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누가 상관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으로 흠집을 내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어디에 그것을 썼다 그러면 익명이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도 안 하고, 또 알아보니 그것도 아니고, 또 익명이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안 할 것이라면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올라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상급자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보통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이고.

그냥 악의적인 흠집만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라든가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조례에는 담기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