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혁신위원회를 집어넣는 것은 좋은데 혁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지금 제8조제1항에 보면 거기에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제8조제2항에 “그 기능은 동작구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놨어요.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또 언어 자체가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놓고 이 경우, “이 경우”란 표현이 이해가 안가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어떤 위임을 하는 차원인데, 제2항에 따른 법률적인 용어도 그렇고 혁신위원회라고 해 놓고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다가 “너네들이 이걸 맡아서 해, 혁신위원회 역할을 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