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승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익명 신고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